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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제공. |
[로컬세계 고기훈 기자]경기도는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1일까지 내수면의 수상레저사업장 137곳과 개인활동자를 대상으로 불법 수상레저 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64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무등록 사업 10건, 무면허 조종 10건, 시정명령 미이행 4건, 구명조끼 미착용 11건, 보험 미게시 3건, 번호판 미부착 2건, 시정명령 11건, 기타 13건 등이다.
가평군 소재 A 업체는 등록되지 않은 수상레저 기구를 두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됐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이 채용한 30명의 ‘수상레저 안전감시원’과 인천해경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경찰 및 시·군과 함께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도민이 더욱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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