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는 오는 4월 28일까지 시 농정산림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선·태백사무소에서 2017년 밭농업직접지불제 신청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밭 농업 직접지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와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면 가능하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이거나 대상품목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지급대상은 밭고정직불금은 모든 밭작물이 해당되며 논이모작 직불금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작물이다.
지급단가는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은 1만㎡당 평균 45만원(㎡당 450원), 논이모작직불금(식량·사료작물)은 1만 ㎡당 50만 원(㎡당 50원)으로 농업인의 경우 4만㎡까지며 농업법인은 10만㎡까지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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