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가 오는 5월 2일까지 관내 3만2475필지에 대한 201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열람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에서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열람은 시청 및 각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시청 민원봉사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기재해 제출하거나 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되면 시에서 토지특성 재확인 및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13일까지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며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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