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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청 전경. |
[로컬세계=정판주 기자]경남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7일 당첨자가 발표된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의 아파트 청약 과열 양상에 따라 계약일인 21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 준수를 위한 캠페인 및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떴다방,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예방 캠페인을 병행해 실시한다.
시에서는 구청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불법 거래 및 중개행위를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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