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적발 증가세…불법 재배 시 최대 징역 5년 처벌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봄철 꽃이 아닌 ‘마약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인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4월부터 7월까지 양귀비 및 대마의 밀경작과 사용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양귀비는 즙을 가공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마약성 양귀비와, 마약 성분이 없는 관상용 개양귀비로 구분된다. 다만 두 종류의 외형이 유사해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마약성 양귀비 단속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에는 64건(1,417주), 2025년에는 69건(1,611주)이 적발되며 밀경작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경은 어촌마을과 해안가, 도서지역 비닐하우스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일선 파출소 전광판과 SNS 등을 활용한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해 불법 재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양귀비 불법 재배에 대한 예방 홍보와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파출소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매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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