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약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재 화장비누 영업자 대상으로 ‘반갑소’ 뉴스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반갑소’는 ‘반’[반기별로 알려주는] ‘갑’[으뜸가는] ‘소’[비누(Soap)]를 의미하는 화장비누 정보 카드뉴스이며, 화장비누가 화장품으로 전환(2019.12.31.)됨에 따라 화장비누 영업자들이 화장품제조업 혹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등 법령을 잘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영업(변경)등록 방법과 절차 ▲화장품 의무교육 안내 ▲생산실적 등 보고방법 ▲표시·기재 및 품질관리 방법 등이다.
카드뉴스 자료는 부산지방식약청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부산지방식약청은 화장비누 영업자들이 이번 ‘반갑소’ 뉴스를 보고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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