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대상은 대출 신청기준일 현재 부모가 2년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1명 이상의 직계존속이 2년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타 자치단체, 법인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와 휴학생은 제외된다.
상반기 신청은 오는 6월 16일까지이며 신청서는 고창군 자치행정과 교육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고창군 홈페이지(http://www.gochang.go.kr) 공지사항 신청 게시글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이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며 상반기는 8월, 하반기는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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