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해 9월 14일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혁신 내용을 반영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에 한해 여권 없이 스마트폰 신원 인증만으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면세사업자가 현재 시스템 개발 중에 있으며, 4월부터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픈마켓ㆍ메타버스 등 타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고, 중소면세점의 경우 인터넷 면세점 공동 운영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특허수수료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한다. 2020~2022년에 이어 올해도 특허수수료 납기를 기존 3월 31일 납부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분할납부(4회, 중소기업 6회)를 허용해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규제혁신을 통한 면세산업 물류 경쟁력 강화한다. 시설공사 단계에서 면세물품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특허장 교부 즉시 영업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한류 열풍 관련 K-pop 음반, 국내 아이돌 상품 한정판 등과 같이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인기 제품도 선판매 후반입을 전면 허용해 원활한 물류를 지원한다.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9월 14일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면세사업자의 물류비용 절감, 매출 확대, 유동성 위기 해소를 지원하는 등 위기에 처한 국내 면세업계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