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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4년 3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이며,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한다.
연안화물운송업계의 에너지 가격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01.6월부터 지급 시작된 보조금은 ’24.8말까지 연장되었으며, 경유세율(37%인하→30%인하) 변경으로 보조금 단가*는 리터(ℓ)당 187.62원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33개 업체에 56억원을 지급하였고, ‘24년 상반기에는 31개사 107척에 대해 30억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지난해 동기대비 8%증가 하였으며, 이번 경유세율 변경으로 보조금 지원액은 지난해 대비 더욱 증가 할 것으로 내다 봤다.
안희영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지역 내항화물선사의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함과 더불어 유관기관(한국석유관리원 등)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보다 더 투명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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