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도 태백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6108호에 대한 가격을 28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2월 2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 382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이용해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평균 0.85%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국토교통부 방침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28일부터 태백시청 세무과 및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태백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주택의 특성 및 현장조사 실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한편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 1만3782호에 대한 가격도 28일부터 공시되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 및 문의는 한국감정원 관할지사(강릉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