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신규음식점과 지위승계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제도를 1:1로 알려주는 '신규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산지 명예감시원이 음식점들을 직접 찾아가 원산지 표시기준, 방법 등 업소 특성에 맞게 알려주고, 현장에서 시정이 어려운 경우 10일간 시정토록 안내한다. 추후 이들 업소에 대해 지도단속반 공무원이 재방문해 시정여부를 확인하다. 미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신규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기간 중 신규 및 지위승계한 음식점 업소이다.
더불어 법령개정사항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존음식점(‘08년1월~’08년6월 개업)에 대해서도 ‘개정법령 원산지 표시 안내서비스’를 동일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이희숙 보건위생과장은 “신규 음식점 원산지 표시안내, 개정법령 원산지 표시 안내서비스와 같이 업소와 구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이용고객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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