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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캐릭터 광부요정. |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설 명절 연휴 하루 전인 23일까지 대규모 점포와 편의점, 소매 점포와 골목슈퍼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사항은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 준수 여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여부 등으로 과일, 생선 등 추석 제수 품목과 생필품 등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격 허위 표시 및 미표시에 대해서는 1차 시정권고~5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표시방법 위반에는 1차 시정권고~5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위반에 대해서는 1차 500만원~2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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