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적발 시 등록 취소 근거 신설… 불법 영업에 따른 도덕적 해이 원천 차단
박성훈 의원, “벌금보다 수익 큰 낡은 규제 정비해 대중문화 산업의 투명성 제고할 것”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가 자격이 없는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는 행태에 강력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2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금지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등록 취소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는 ‘명의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명의대여로 얻는 수익이 과태료보다 높을 경우 이를 감수하고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명의대여 위반 시 부과되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으로 변경하여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했다.
특히,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불법 영업을 하는 부적격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순 벌금형에 그쳤던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사업권 박탈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훈 의원은 “법을 어겨 얻는 이익이 처벌로 인한 손해보다 큰 구조에서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불가능하다”면서 “명의대여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견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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