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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캐릭터 광부요정. |
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와 적정처리 유도를 위해 이번 점검에 나서며, 점검대상은 집단급식소 23곳 일반음식점 21곳 등 모두 44곳이다.
감량의무 사업장에 해당하는 다량배출사업장은 1일 평균 급식인원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영업장 면적 200㎡이상 일반음식점, 연면적 3000㎡이상 대규모 점포 등 이다.
점검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사항 준수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및 감량이행 △보관과 처리방법의 적정성, 신고의무와 처리실적 보고 이행 등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하되, 중대한 위반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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