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 전경. |
시는 최근 1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법인,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등 30개 법인은 서면 조사 대상이다.
지방세 서면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법인, 전년도 세무조사 연기신청 법인 등 17개 법인은 직접 조사 대상이다.
시는 부동산, 차량 등 지방세 납부내역을 통해 성실신고 납부여부 판단하고, 과세표준액 누락 및 미신고 납부사항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비과세‧감면 받은 법인, 지방세 탈루 의심으로 조사가 필요한 법인 등 3개 법인은 강원도와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대상법인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엄격한 절차에 따라 선정했다”며 “성실 납세 법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태백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19개 법인으로부터 2억210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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