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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전경. |
시는 지난 2016년 ‘태백시 중소기업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 강원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2017년부터 물류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중소기업활성화 및 접근성이 열악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물류비 상향 검토 요구가 있었고, 이에 시는 물류보조금 지원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관내 기업에 물류비 30%, 한도액 300만원, 이전기업에 물류비 30%, 한도액 500만원을 지원해 오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관내와 이전기업 모두에 물류비 60%, 한도액 8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일부개정안이 일련의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연간 1200만원 지원받던 업체가 연간 32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전기업 또한 2000만원에서 320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물류보조금 신청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내에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이며, 현재 태백시에는 65개 공장이 등록돼 있다.
시 관계자는 “태백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는 물론, 기존 기업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류태호 시장이 직접 중소기업체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 있으며, 문제점 해결과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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