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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캐릭터 광부요정. |
시는 10㎝이상 강설 시 내 집‧점포‧직장 앞 눈치우기와 제설 책임제를 운영한다.
시민들은 주택과 점포, 직장과 연접한 보도 및 이면도로에 쌓인 눈을 직접 치우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는 담당부서와 함께 동별 제설 책임구간에 대한 제설 작업을 추진한다.
제설책임구간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구간을 우선 지정하며, 유관 기관 및 사회단체별 제설 책임 구간도 지정‧운영하여 신속한 제설 작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면도로 제설 시에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보도 제설 시에는 2인 교차 보행이 가능한 폭을 확보하는 등 눈길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눈치우기 운동이 겨울 도시 태백의 성숙한 향토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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