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청 전경. |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중소 사업장 내 혼란, 노사 간 의견차로 인한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총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기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도내 중소기업 중 5인 이상 사업장 700개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방식은 공인노무사, 노사관계 전문가, 교수, 경영지도사 등 노동분야 전문 컨설턴트를 사업장으로 파견해 노동시간 단축 대처방안, 노사갈등 사전 예방방안, 정부지원제도 안내, 노무상담 등을 컨설팅하는 식이다.
특히 사업 수행기관으로 경기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등 경영자와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각각 선정해, 사측과 노측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사측에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 및 관련 인사규정 정비,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등 관련 정부 지원사업 안내, 일·생활 균형 도입방향 제시 등을 중점적으로 컨설팅 한다.
노동자 측에는 포괄임금제 근절 및 대처방안, 3개 기초 고용질서 준수 및 임금체불 없는 사업장 만들기 방안, 취약 노동계층 권익보호를 통한 노사갈등 대응 등을 컨설팅 하게 된다.
손일권 도 노동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개정 근로기준법의 정착과 더불어,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 노동존중사회를 위해 노사 간 상생협력 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신청이나 문의는 경기경영자총협회(031-235-6650) 또는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031-267-3003)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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