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 계약업체 체불임금 방지 자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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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전경. |
이에 따라 구는 구와 계약을 맺은 32개 업체에 공사대금 18억원을 오는 23일까지 지급한다. 대금 지급은 통상 공사 완료일로부터 최장 19일이 소요되지만, 이를 최대 10일로 단축해 명절이 오기 전 지급을 완료한다.
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기성 및 준공검사를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5일 이내 처리하던 대금은 3일 이내로 지급 완료해 모든 절차를 23일까지 마친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의 경우 1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단축한다.
또한 선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 선금 지급 신청을 독려해,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15일부터 23일까지는 건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노임, 하도급 대금 등을 적정하게 지급하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재정난에 고민하지 않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며 “영등포구는 앞으로도 기업과 노동자들이 넉넉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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