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 발급 수수료 50% 지원…최대 3천만 원
하도급대금 미지급 방지…제도 정착 유도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건설경기 침체 속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가 강화된다.
부산시는 18일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하도급사의 피해를 예방하는 핵심 장치다.
시는 민간 건설공사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제도 이용을 확대하고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와 하도급 수주율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부산 지역 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공사 원도급사다. 원도급사의 소재지는 제한이 없으며, 하도급사는 부산 등록업체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민간 공사에서는 보증서 발급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거나 ‘직불합의’ 등을 통해 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사례가 있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대금 미지급 우려가 커지면서 업계에서는 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청은 이날부터 시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시는 서류 검토와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 심의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박형준 시장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지역 건설업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로 축소해 대부분의 건설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했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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