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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용 경장 |
최근 112 신고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주취자 관련 신고이다.
주취자 보호는 경찰업무의 일부분이지만 일부 주취자들의 행패는 도를 넘어선 수준이다.
술만 취하면 관공서(지역경찰관서)를 찾아 경찰업무를 방해해 경찰력의 낭비를 가져온다. 이는 정작 경찰력이 필요한 곳에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할 것이다.
술에 취해 지구대·파출소 내에 들어와 근무중인 경찰관들에게 몇 시간 동안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고, 사무용 집기‧순찰차 등을 파손하고, 때로는 폭행을 일삼기 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관대하게 용서를 해주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고 있으며 사안의 정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관공서 주취소란시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토록 했다.
주취자가 술을 마시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용서를 구하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 술을 마시더라도 자신이 한 행동에는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선진국형 치안서비스를 위해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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