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현장 중심 관리체계 강화해 시민 생명 지킬 것”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시는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점검 및 표지판 부착 등 관리 의무가 강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 또는 신설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 미신고, 미점검 등 관리 소홀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관리책임자의 철저한 이행이 요구된다.
1차 위반 기준으로 의무설치 대상 시설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종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설치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월간 점검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거나,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50만 원, 30만 원의 과태료가 신설된다.
2025년 6월 기준 부산시 내에는 총 4천431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3천21대는 설치 의무시설에, 1천410대는 비의무시설에 비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일부 장비의 설치 정보가 행정시스템과 불일치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현장 실사 및 정보 정비, 표지판 부착, 정기점검 통보 등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시민과 관련 기관에 법령 개정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부산응급의료지원센터와 협력해 홍보 리플릿 1천 부를 제작, 구·군 보건소를 통해 배포했으며, AED 설치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현장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제도의 정착과 실효적 운영을 위해 전문가 및 실무부서가 참여하는 ‘제3차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체계 구축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율 시민건강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 설치를 넘어 생명을 살리는 응급장비”라며 “법 개정 취지를 시민과 공유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로 골든타임을 지키는 응급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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