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단독주택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시의 역할과 시민의 책무를 강조했다. 장 의원은 “주민과 행정이 함께 노력할 때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고양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29만 352톤에서 2023년 약 36만 6천 톤으로 증가하며, 전년도 대비 23%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대외적 상황과 맞물려 일부 주택가에서는 생활쓰레기가 무단투기·방치되는 사례가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며 “이는 행정과 시민 모두의 책임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서 제출받은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 9월까지 7600여 건이 넘는 무단투기, 매립, 소각 등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과태료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됐다. 장 의원은 “최저 과태료 기준으로 계산하면 과태료 수입만 4억원이 넘지만, 실제로는 위법 행위가 상당수 발생했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가 더 타당하다”며 “시와 시민이 각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위반 장소의 상당수가 단독주택가임을 지적하며 “무단투기 없는 도시 고양을 만들기 위해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답변서를 통해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적극 검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과 현장 중심의 감시·계도 활동을 강화해 생활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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