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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영업장 수리, 기계·기구류 설치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업소를 대상으로 금리 연 2%(1년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식품접객업소는 50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는 7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단 휴·폐업 중인 업소와 최근 2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또는 융자 대출을 받고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NH농협은행에 융자 가능 여부를 확인 한 후, 오는 8월 31일까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실로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고시 또는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실(550-30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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