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겸직신고 공개·윤리심사 절차 등 정비…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주민의 권익을 넓히는 동시에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 관악구의회 노광자 의원(더불어민주당·행운동·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이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문화·관광·여가생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추진, 관련 법인·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 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각장애인이 문화와 관광, 여가활동에 보다 폭넓게 참여하고 필요한 현장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 통과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관련 조례 개정안은 2026년 4월 개정·제정된 관련 표준안을 반영해 지방의원의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원 겸직신고 공개 세부기준 마련, 윤리심사 절차 명확화, 징계 내용 구체화 등이다.
노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의원 스스로도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권익을 세심하게 살피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두 조례는 한쪽에서는 정보와 문화 접근의 문턱을 낮추고, 다른 한쪽에서는 의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후속 실행이 중요하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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