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 주행 대부분 택시들 ‘미등’ 아찔한 운전
[로컬세계] 태백 시내를 운행하는 택시·버스가 야간에 전조등을 끈 채 미등만으로 운행하고 있어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법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현재 태백시에는 6개 업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186대 등 총 332대의 택시가 운행중이다. 이들 대부분의 택시는 야간에 전조등을 끄고 시내를 주행한다. 심지어 도심을 운행하는 일부 시내버스도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한다.
전조등 소등운행과 관련해 택시기사들은 “야간에 외곽지역을 운행할 때는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지만 도심에는 가로등이 있어 보행자 식별이 어렵지 않아 끄고 운행한다”면서 “오히려 전조등을 켜고 주행할 때 시야확보가 어려워 미등이나 차폭 등만을 켜고 서행한다”고 주장한다.
택시기사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부분의 자가 운전자들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야간에 시내·외곽을 가릴 것 없이 전조등을 켠 상태로 운행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운전자 임모씨(36·황지동)는 “시내 주행이라 할지라도 차량 불빛으로 인한 시야확보 문제보다는 길을 건너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게 주행을 알리는 게 우선”이라면서 “가로등이 밝지 않은 태백지역에서 운전자 자신의 시야확보를 이유로 전조등을 끄고 다닌다면 보행자들의 안전은 뒷전에 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태백시는 대중교통의 야간 전조등 점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 9월15일 택시운수업체 관계자 및 노조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야간에 전조등을 켜고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봐서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관계자는 “전조등 점멸 유무는 의무사항이나 단속대상이 아니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은 주·야간에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감소·예방할 수 있어 운전자들에게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태백 등 중소도시 특성상 야간 시내 가로변이 밝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운전자들의 전조등 소등행위는 식별이 좋지 않은 야간 보행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간전조등과 관련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던 교통안전공단의 정관목 교수는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면 상대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 운전자들이 전조등을 끄고 다니는 습관은 자기중심적 태도일 뿐 아니라 보행자들에게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운전행위”라고 강조했다.
로컬태백 = 오형상 기자 eoscar64@segye.com
- 기사입력 2010.11.22 (월)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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