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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관내 중ㆍ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무상교복 지원을 추진중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사진은 한 지역에서 열린 ‘중ㆍ고생 교복 물려주기’ 행사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복을 고르는 모습. [로컬세계] 강원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1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을 무상 지원키로 한 것과 관련, 조례에 근거해야만 지원이 가능할 것란 전망이 나왔다.
강원도교육청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교복 무상지원이 공직선거관리법 제113조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법리 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무상교육 확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교복 무상지원이 자칫 선거법에서 금하는 기부행위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른 것이다.민병희 교육감은 지난달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무상교육 확대 방안으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수학여행비 등과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도내 중·고교 신입생 3만9400명에게 1인당 25만원 상당의 교복 무상지원 비용 98억5000만원을 편성해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복 무상지원은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단 기부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교복지원의 경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교복 무상지원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 등을 내려달라고 문의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질의를 넘겨받아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중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무상교복 지원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서면질의가 들어와 관련 법령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판단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보류중”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달 말까지는 결과를 도교육청에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이 중·고등학생의 교복 무상지원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은 법령이나 대상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위반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조항(113조와 114조)에 위배되는지를 문의한 것. 선관위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
울산교육청은 저소득층에 무상지원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7월초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교복을 무상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지역 선관위에 질의했다. 울산시선관위가 조례에 근거해 실시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회신함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내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자녀 1700명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교복을 무상 제공하기로 하고 3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관련조례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나 강원도는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울산과는 다른 문제”라면서 “울산은 교복 지급대상도 2011년 3월에 입학하는 신입생에 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승룡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교복 무상지원은 타 시·도에서도 일부 출마자들이 공약사항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교복의 경우 학생들의 자율 선택이 아닌 학교규정으로 따라야만 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강원도 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복 지원 방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많은 교육청들이 교복공동구매 등으로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교복 무상지원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로컬춘천 = 김희철 기자 tjinews@segye.com
- 기사입력 2010.11.22 (월) 10:06, 최종수정 2010.11.22 (월)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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