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종말처리장에 폐수 상습 무단 배출도 드러나
-
원주의 한 음식쓰레기처리업체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음식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무단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체 처리공장 인근의 지하수는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세계]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모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방지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하수 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조치가 요구된다.
원주녹색연합과 주민들에 따르면 원주시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체 2곳 중 한곳인 태장2동(가현동) 영동고속도로 인근 M업체가 하루 130톤, 월 평균 2000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폐수를 원주시하수종말처리장에 무단 처리했다. 국내 일부 지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지만 원주시는 금지하고 있다.
내부 제보자와 주민들은 지난 8월23일과 9월6일·28일 3차례에 걸쳐 M업체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출입했으며 무단 처리현장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M업체는 폐기물을 공장 주변에 불법 매립해 지하수를 오염시켜 인근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녹색연합은 “주민들의 요구로 지난 1월 공장 내 지하수에 대한 오염조사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며 “분석 결과 대장균 수는 생활용수 기준의 98배,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5급수 수질기준보다 240배 높게 나타나는 등 심각한 오염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원주녹색연합은 특히 “M업체 부지의 폐기물처리 차량 진출입로가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 원수가 이동하는 관로 위를 지나도록 돼 있다”며 “이 도로 제한용량이 6톤임에도 불구하고 M업체는 무려 25톤 이상의 운송차량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공장 증축공사를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원주시는 2003년 건축허가와 올해 증축허가 당시 이 같은 사항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현장조사에 참여했던 용정순 원주시의원은 “업체의 최초 건축 허가 당시와 최근 증축 과정에서 상수 원수 이동관로의 보호를 위한 6톤 이상 차량 진출입 사항은 관할 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조차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주녹색연합과 이 일대 주민들은 원주시에 M업체의 지하수 오염현황 정밀조사와 정화작업, 폐수 불법처리 의혹 진상규명·재발방지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달 27일에는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승현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은 “M업체 인근 주민들은 가동 당시인 2004년부터 현재까지 늘 악취로 고통 받았고 장마철에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며 “4차례에 걸쳐 주민과 업체 간 간담회를 갖고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M업체는 “정화조 차량은 폐수가 아닌 공장 내 고인 빗물을 빼내기 위해 이용했으며 폐수는 전량 회수해 해양투기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주시는 담당공무원을 투입해 현장조사에 나서는 한편 처리과정에서 불법여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제기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로컬원주 = 오형상 기자 eoscar64@segye.com
- 기사입력 2010.11.08 (월) 11:10, 최종수정 2010.11.08 (월) 12:20
- [ⓒ 세계일보 & local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