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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자망어선 어구.(부안해경 제공) |
부안해경에 따르면 27일 오전 11시경 위도 대리 남방 6.5해리(남쪽 12km) 해상에서 전남 영광선적 A호(6.67톤, 연안자망, 승선원 3명, 선장 이모씨, 53세)가 조업구역을 위반(도계위반)해 자망어구를 투망해 꽃게 약 50Kg을 포획한 것을 적발했다.
이어, 12시경 위도 대리 남방 10.9해리(남쪽 약 20km) 해상에서 또 다른 전남 영광선적 B호(6.39톤, 연안자망, 승선원 4명, 선장 강모씨, 62세)가 조업구역을 위반(도계위반)하여 자망어구를 투망해 꽃게 약 60Kg을 포획한 것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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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자망어선 내 작업중인 선원들. |
도계위반으로 적발된 전남 영광선적 어선 2척은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사실을 시인했고, 이러한 행정 해상 도계를 위반(조업구역 위반)해 조업할 경우 수산업법상 무허가조업으로 처벌 받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위도 해상은 타 도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해역으로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상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조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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