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유림관리소 제공. |
[로컬세계 임종환 기자]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국내 유통되는 목재제품 15개 품목 중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쓰이는 방부목재, 난연목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3개 품목에 대해 8월 한달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단속품목 중 방부목의 경우, 공원 및 등산로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품목으로써 인체 안정성 등의 검사가 요구되는 품목이며, 검사항목으로는 약제보유량·침윤도(침투깊이)·수종 및 함수율 등이다.
특히 배향성스트랜드보드의 경우 APA(American Panel Association)등 해외 인증은 국내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배향성스트랜드보드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 판매할 경우, 사전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내 검사기관에서 규격·품질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휴가철을 맞아 단속중인 성형숯의 경우 8월에도 계속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이용법'에 따라 위반사항별로 규격·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통관하거나 판매·유통·보관한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목재제품생산·유통업체에 계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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