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입과 세수 증대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망, 정주여건 개선 따른 인프라 투자 예상
▲ 5분 자유 발언하는 임미선 의원 |
[로컬세계=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일 임미선(국힘·비례대표)의원은 ‘기업혁신파크 춘천 선정, 강원특별자치도의 힘찬 도약’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오늘은 모처럼 춘천의 따끈따끈한 뉴스를 도민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춘천은 경남 거제, 충남 당진에 이어 ‘기업혁신파크’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춘천시민이라면 모두가 기다렸던 소식이었던 만큼 기업혁신파크의 대상지 발표는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지 해 6.11일 도민의 염원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가 힘차게 출범했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필두로 바이오 헬스, 수소에너지, 이모빌리티 등 강원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육아기본수당, 공공산후조리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도내 인구감소 상황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작년 도내 출산율은 0.89명으로서 전년 대비 7.6%p나 떨어져 출생아 수는 7,000명 선이 무너졌고, 도내 청년들(18세~39세)의 전출은 전입보다 1,574명이나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도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만 명 선이 무너진 9,206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16.6%p나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올해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으로 ‘강원 스테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워케이션과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대한민국 전역이 경쟁하듯이 소멸하고 있는 현실에서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도내 자영업자는 15만 9천 명으로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도 소상공인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은 전년 대비 51.4%p 증가해 전국 최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등 도내 상권은 회복될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강원자치도의 지속되는 불황과 침체 속에 춘천의 기업혁신파크 선정은 가뭄에 단비와 같이 참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개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규제 완화 및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복합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도시 시즌 2로서, 최소 개발면적 기준과 건폐율, 용적률이 기존보다 상당 부분 완화되며,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 확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학교법인의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교육발전특구와의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춘천은 지난 11월 남산면 광판리 일대 111만 평, 9,300억 원이 넘는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인데, 해당 부지는 남춘천 IC와 불과 3분 거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장점으로 선정 전부터 입주 의향을 밝힌 업체가 무려 350여 개에 달했습니다. 춘천은 지금 기업도시로의 훈풍이 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기업혁신파크로 선정되면 과연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6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4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특히 앞으로 기업혁신파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업그레이드된 기업 지원에 따라 인구 유입과 세수 증대는 물론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망,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인프라 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 첨단산업의 성장 거점으로서의 도약이 기대됩니다.
사실, 춘천시민으로서는 이번 기업혁신파크 선정은 아주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2005년도에 기업도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절치부심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춘천시와 강원자치도의 원팀 정신, 춘천의 대표 향토기업인 ‘더존비즈온’의 지원 사격, 그리고 무엇보다 춘천시민의 열망이 이루어 낸 하나의 작품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업혁신파크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투자기업 유치, 춘천 도심지와의 접근성 개선, 유입인구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혁신파크는 춘천시만의 영광이 아닌 강원자치도 전역으로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강원자치도민으로서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찾고 강력히 주장해야만 합니다. 이를 실현한 것이 바로 강원특별자치도인 것이고,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은 앞으로 강원자치도의 이중, 삼중 규제를 시원하게 풀어낼 것입니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특별자치도에 따른 혜택, 이제는 강원도민께 돌려드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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