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전남 영광군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20일 영광군에 따르면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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