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등 지역 농산물 학교급식 안정 공급 기반 연장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이 25일 인구감소지역 내 농·축협의 존립 기반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를 유지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역농협·축협·품목조합 설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사항으로, 조합원 수나 출자금 등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인가 취소 또는 합병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 등 외부 요인으로 조합원 수가 줄어든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인가를 취소하거나 강제 합병하는 것은 농촌 공동체 유지 및 농협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상휘 의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조합에 한해 설립인가 취소 및 합병명령 요건에서 ‘조합원 수 기준’을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농촌 지역 조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 납품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할 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중소기업 간주)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에 김치 등 지역 농축산물이 안정적으로 납품되어 왔다. 그러나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7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장 조치가 없을 경우 농가 판로 축소 및 소득 불안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속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상휘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농촌 조합은 단순한 경제 단체를 넘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공익 인프라”라며“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농협의 강제 퇴출을 막고, 학교급식 등 공공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농업인의 삶의 질과 지속 가능한 농촌 생태계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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