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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 본인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처음이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로, 그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단, 22개사 법인택시 730대를 일시에 운행 정지히면 택시를 많이 타게 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위반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월부터 8월까지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나눠 시행한다.
차고지 기준 권역별로는 동북권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가 각각 운행정지 대상이다.
이번 처분은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했던 지난 11월 15일 이래 3개월만에 이뤄진 조치다.
이미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으로 승차거부 운전자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까지도 충분히 처분할 수 있었으나, 자치구에 처분권한이 있었던 지난 3년 여간은 민원우려로 처분실적이 전무했다.
처분대상인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이상’인 회사들이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로 승차거부 차량대수의 2배만큼을 60일간 운행하지 못하게 되는 사업일부정지를 받게 된다.
이 처분을 어기면 2차 처분으로 감차명령(2 이상)이 떨어진다. 그래도 승차거부를 하면 3차 처분인 사업면허를 취소(3 이상)한다.
이러한 처분을 내리는 이유는 지난 2015~2017년 승차거부 신고 중 법인택시 비율은 74%에 달할 만큼 개인택시보다 승차거부가 잦은데 있다.
시는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서는 회사차원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 254개 전체 업체의 위반지수를 분기별 정기적으로 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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