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는 옥외가격표시 의무적용 업소를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1개반 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6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옥외가격표시 대상업소의 옥외 및 내부 가격표시여부, 옥외가격표시 위치 적정여부, 기타 영업장 청결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기준 위반 시 1차 시정 또는 개선명령 조치가 취해지고 2차로 위반하면 영업정지 및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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