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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소방서는 공동주택인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 외국어가 동시에 표기된소방시설 사용법 스티커 홍보를 실시했다. 부산진소방서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 부산진소방서는 27일 공동주택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한글과 외국어가 동시에 표기된 소방시설 사용법 스티커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 제5항이 신설되면서 앞으로는 외국어와 그림이 함께 표기되어있는 사용 설명서를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법 조항은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 등을 위해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으로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쉽게 안내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한편, 옥내소화전 사용법은 ▲옥내소화전함 열기 ▲관창을 잡고 적재된 호스를 화재 장소 근처로 옮기기 ▲소화전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 열기 ▲두 손으로 관창을 잡고 불 끄기 ▲화재를 진압한 후에는 소화전 밸브를 잠그고 호스에 물을 제거한 후 원래대로 비치해 두기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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