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숙원 51년 만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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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주민들의 노력으로 부산진성 일원 최고높이 건축규제가 51년 만에 완화됐다.부산동구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 동구(구청장 김진홍) 주민들의 노력으로 부산진성 일원 최고높이 건축규제가 51년 만에 완화됐다.
이는 부산진성이 1972년 부산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된 후 재산권 침해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던 주민들의 숙원을 어느 정도 해결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번 최고높이 건축규제 완화로 부산진성 반경 50m 이내인 1구역은 기존 개별심의에서 7.5m(경사지붕)이하로, 2구역은 기존 8m에서 10m(평지붕)로 완화됐다.
이로써 그동안 최고높이 건축규제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던 이 일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완화 결정에는 범일2동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규)의 노력이 컸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대책 회의를 열고 시청, 시의회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지는 등 규제 완화를 부산시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또한 동구청에서도 부산시와 면담 등을 가지며 주민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했고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노력의 결과 부산시 문화재위원와 주민대책위원회 간담회가 성사될 수 있었고 이 자리에서 양측은 부산진성 주변의 열악한 환경을 확인하고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최고높이 완화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됐다.
부산시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 용역(안)'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 조정을 결정하고 11일 고시한다.
동구는 최고높이 완화라는 결과에 이어 부산시의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진성 종합 정비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부산진성 보존을 양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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