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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겨낭한 유기상 군수 및 최인규 군의회의장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의 내거티브가 횡행하고 있다. SNS의 캡쳐사진 속에 군청을 공식 예방한 안철수 후보(가운데)와 유기상 고창군수(맨 왼쪽), 최인규 고창군의회의장을 비롯한 고창군공무원들의 함께 촬영한 사진이 있으며 하단에는 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 고창군수에 출마하는 민주당 심덕섭 예비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유기상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심덕섭 예비후보와 그의 측근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창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현재 경찰에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는 “심덕섭 예비후보는 지난 1월 22일 출판기념회와 2월 9일 출마 기자회견 등의 행사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한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그의 측근들은 문자나 SNS로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비방, 성명 및 신분 등의 허위표시로 통신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후보를 등록하기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심덕섭 측은 유기상 예비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를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도가 지나친 공세는 군민들을 분열시키고 공정선거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며 때에 따라서는 심각한 범법행위가 되기에 유포 세력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 타 후보를 비방하기보다는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인물 등을 군민들에게 알리는 토론회 자리가 많아지고 참여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덕섭 예비후보자와 그 측근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따라 최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심덕섭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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