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로터널의 안전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힘,춘천)이 대표 발의한 생활 안전 관련 조례안 3건이 10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했다. 가결된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터널의 안전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다. 이번에 가결된 세 건의 조례안은 모두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터널의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사고예방시설 설치, 사고관리체계 구축 등 터널 내 안전환경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원특별자치도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사로 인해 임시보행로가 설치되는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학교 주변이나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횡단 보도에 조명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해 보행자, 특히 어린이와 교통약자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지난 3월 도정질문을 통해 도로 굴착 후 부실 복구 문제를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규정」을 마련 중에 있다. 해당 규정은 올해 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도로 굴착 후 부실 복구로 인한 안전사고와 통행 불편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도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발굴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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