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먼저 도래해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조정 절차 진행
[로컬세계 = 마나미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이 오는 15일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대상 고객에게 자율조정 시행 안내를 시작하면서 자율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안내 대상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녹인(Knock-In) 발생 계좌로 ▲만기상환 계좌 ▲만기 미도래 계좌 ▲녹인 발생 전·후로 중도해지 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KB국민은행은 계좌별 만기가 도래해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고려해 KB스타뱅킹 앱을 이용한 비대면 자율조정 진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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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신관 |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고객부터 신속히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객 불편 최소화 및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천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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