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대구 서구의회는 13일 의회 회의실에서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청탁금지법이 지난 9월28일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입연구원인 염건령 전문강사가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핵심내용과 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직자 등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주요 내용들을 판례와 사례중심으로 강연했다.
또한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4대 폭력 예방’이라는 주제로 공직자로서 갖춰야할 자세 및 4대 폭력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임태상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구의회 의원 모두가 솔선수범하는 바른 의정활동으로 청렴한 의회문화를 조성, 구민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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