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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사 전경.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은 30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획 근로감독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전기차, 전자기기, 가전제품 등을 생산하는 전기‧전자 제조업체와 우리 지역의 산업을 주도하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전자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경영 여건 호전에도 불구하고 71개 사업장에서 368명의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1억9100여 만원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억2700만원(225명),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5400만원(97명), 퇴직금‧퇴직연금 900만원(12명), 주휴수당 100만원(3명) 등이며, 기초노동질서 위반은 최저임금 위반(1개소),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52개소), 임금명세서 미교부(33개소) 등이다.
또한 지속적인 근로감독 및 지도에도 불구하고 65개 사업장에서 422명의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1억9700만원을 체불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두차례 근로감독에서 공통적으로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 등 임금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특히, 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거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전체 체불금품 중 62.1%(241.8백만원)를 적발했다
체불임금은 지급을 명령하였고,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업장에서 자율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모두 이행하였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하여 전반적인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였으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관심을 두고 지켜야 할 사항을 전파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근로조건 보호 분위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필 청장은 이번 수시감독을 통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업계 전반으로 근로조건 보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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