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주덕신 기자]4년 이상 광교신도시 주민과 한국도로공사 간 갈등이 됐던 영동고속도로 광교터널의 방음벽 설치문제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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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사업단에서 ‘수원 광교웰빙타운 소음분진 예방을 위한 방음시설 개선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확정했다.
주요 합의사안은 광교터널 인근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4개 차로 중 인근 아파트(광교자이)와 근접한 3~4차로에 대한 반방음터널 약 220m 설치와 1~2차로에 대한 절곡형 방음벽 설치 등이다.
반방음터널과 절곡형 방음벽은 일반 방음벽에 비해 설치비용이 높은 데 비해 미관상 좋고 소음 저감효과 뛰어난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도와 경기도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차량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방향 4개 차로 전체를 저소음 포장으로 시공하기로 했다.
또 소음저감시설 시공 후에도 고속도로 소음이 기준치인 주간 65dB(데시벨), 야간 55dB를 초과할 경우 소음감쇠기 설치 등 추가 소음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합의에 따라 올해 중 해당구간에 대한 반방음터널과 절곡형 방음벽 설치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광교신도시 영동고속도로 설치사업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설계·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반방음터널 설치로 영동고속도로 소음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민원행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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