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자기자본 10% → 15% 상향
최소 납입자본금 1%, 유효기간 신설, 신용평가 B등급
무분별한 풍향계측기 난립 우려 해소 예상
![]() |
▲ 해상풍력. 사진=독자 제공 |
[로컬세계=박성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인허가 요건강화에 나섰다.
허가권만 따낸 뒤 중도 매각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명 알박기’ 업체 퇴출에 나서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인허가 요건을강화하고 풍력자원계측기 기준을 강화하는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등에 관한고시” 개정안을 이달1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가성사업자란 사업권 중도 매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있는 업체들로 정부가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향후 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를 막고 풍향계측기의 난립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고시의 주된 내용은 발전 시장 참여자격을 강화한 것으로 해상풍력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며, 전체 사업비의 1%에 해당하는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도 신설됐다.
해상풍력 조성사업은 통상 400MW 1개 단지 건설에 약 2조원이 투입된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비 2조의 1%인 최소 200억원을 보유한 사업자만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셈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풍향계측기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이내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유효기간 제도도 새로 도입해 사업자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부지선점을 방지한다.
또 신용평가 B등급 기준에 대해 예전에는 B등급에 미흡하더라도 재원조달가능성 입증시 인정했던 경우에서 예외없이 신용평가 B등급 이상으로 하는 필요조건을 달았다.
국내 최대 8.2GW 신안해상풍력은 어떠한가.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신안해상에 설치할 풍향계측기 점용·사용허가 공고 및 신청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2개중 15개 업체(약 68%)가 자본금 100만원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회사의 자본금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5000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13억원으로 대부분 소액자본금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1개 단지 기준의 최소예상금액인 200억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인 집단에서 6곳의 풍향계측기 설치를 신청하고, 또 다른 4곳도 동일인 집단으로 추정되는 등 열악한 재무구조를 가진 법인이 풍향계측기 설치를 신청했는데 공교롭게도 해당 법인의 자본금은 각각 1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에서 파악하는 사실상 ‘가성사업자’ 기준에 해당될 가능성이 커서 강화된 정책기준을 적용하면 사실상 해상풍력의 발전사업허가 취득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특정 법인은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해상에 1만 1520㎡을 신청했는데, 이는 다른 법인들보다도 3배가 넘는 면적이라서 그 목적과 배경에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결국 정부의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강화는 ‘사업없이 사업권을 사고파는 가성사업자’들에게는 직격이 되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진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