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출금 5억원, 대출금리 3.8%, 할부상환방식 만기 40년의 경우 35년 만기 대비 매월 원리금 상환액 12만6000원 감소 효과
DSR 40% 이하 주택담보대출 및 신규 입주 예정 사업장 전세자금대출 대상 특별우대금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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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부산은행이 23일 출시한 대출기간 최대 4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홍보용 포스터. BNK부산은행 제공 |
[로컬세계 부산=전상후 기자]BNK부산은행이 23일 대출기간을 최대 40년까지 선택 가능한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부은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최대 대출기간이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용 고객이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부담은 상당금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총대출금 5억원, 대출금리 3.8%, 할부상환방식에 만기 40년으로 거래할 경우 35년 만기와 비교해 매월 납부할 원리금은 12만6000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은 행복스케치모기지론(변동금리) 및 357금리안심모기지론(혼합형 고정금리) 상품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 부산은행은 이날부터 총 한도 6000억원 규모의 ‘2022 주택관련대출 특판’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상품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이하 주택담보대출 및 부산은행이 선정한 신규 입주예정 사업장의 세입자 대상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기존 상품금리에서 0.30%p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2022 주택관련대출 특판’ 우대금리 적용 시 2022년 2월 14일 기준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최저 연 3.66%, 프리미엄 전세자금대출(SGI 보증) 최저 연 3.55%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부산은행 손대진 여신영업본부장은 “시장의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상황에서 주택관련 대출 이용 고객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판 우대금리 및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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