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제보에 ‘잊어버려서’...“직무유기와 유착관계 의혹까지”
담당부서 알고도 민원,언론 모든 것 무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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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담당 건축팀 사무실 모습 |
[로컬세계=박성 기자] 전남 진도군청 건축과의 불법건축물 민원에 대한 늑장행정에 민원인들로부터 원성과 비난이 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불법증축 건축물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도군의 미온적 행동에 더욱 공분이 일고 있다.
이유인즉, 지난 2022년 3월과 6월에 진도군 건축과에 민원인 L씨로부터 ‘불법건축물’ 신고가 접수됐다.
'불법증축'이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건물의 층수나 평수를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지자체가 불법증축 건축물을 적발했을 경우 우선 자진 시정통보를 전달한 후 이행강제금을 산출해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 차례 이상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건축주를 형사고발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진도군에 당시 신고가 이뤄진 건축물은 XX건설 건물로 불법 건축물에 관한 민원접수가 지난 2019년 11월 4일에 접수되어 1차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다음날인 11월 5일에 2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난 2023년 11월 27일 군은 신고 접수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 허가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업체에서는 버젓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시공해 수개월째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지난 2023년 진도군 해당부서는 진도읍 M공업사, 녹진리 K씨에게 1년 6개 월 이상 시정명령 조치만 내리고, 언론사 취재 이후에도 이행강제부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방관했다.
당시 진도군 해당 실과 관계자는 이행강제부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건축과 부팀장은 담당자들이 “잊어버려 그런 것 같다”라며 무책임한 말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해당 실과 담당자는 ‘병과와 출장’으로 자리를 지속적으로 비우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민원인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진도군의 적법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무성의한 행정에 비난에 목소리를 높였다.
즉 형식적인 단속에만 그치고 있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미온적 태도와 적극적인 단속의지가 없고 신고가 된 민원에 대해서도 1년6개월 이상 처벌을 미뤄 직무유기와 함께 불법건축주와의 유착관계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 단속과 관리감독 지도를 해야 할 진도군 해당부서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적법 절차를 수개월 간 미루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직무유기 의혹이 수면위에 오르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진도군 관계자는“인원부족으로 단속과 처리 절차가 늦어졌다”며“강제이행금 부과통보로 인해 양성화를 안할 시에는 20% 강제이행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말만 2년 가까이 번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원인 L씨는 “불법증축 건축물을 적발하고도 '관행'처럼 벌금 부과만을 반복하고 있다.”며“불법건축물에 대해 빠른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철거를 요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속한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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