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적용 안 해, 공청회 주민동의 절차 안 밟아, 왜 자꾸 국토법 언급하나… 위·불법 있었다면 책임지겠다” 언짢은 기색 드러내
금산군 농정과 “양전리매립장 ‘입지’는 ‘충남도지사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해 승인’한 사안” 관련 공문까지 제시하며 확인 설명
“1991년 12월 9일 충남도지사가 국토이용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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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금산군청사 전경. |
[로컬세계 금산=글·사진 전상후 기자] 충남 금산군의 환경 관련 행정의 실무책임자인 환경위생과장이 과거 33년 전 충남지사가 '입지 승인'한 공식행정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나열하며 전면 부정해 충격을 주고 있다.
(로컬세계 2024년 8월 29일자 사회면 보도<[단독](1보) 충남 금산군, 매립장 관련 ‘거짓말 행정으로 군민·언론 우롱’> 참조)
금산군청 입사 29년차인 박선용(55) 환경위생과장은 지난 3일 금산군청 내 환경위생과장실에서 청소행정팀장과 담당 주무관이 동석한 가운데 진행된 로컬세계와의 공식 인터뷰석상에서 “양전리비위생매립장(금성면 소재)은 제가 입사하기 4년 전인 1992년경 금산군 10개 읍·면에 산재해있던 비위생매립장들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양전리매립장으로 일원화해 쓰레기를 묻기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쓰레기매립장 승인 절차에 대한 사항을 묻자, 박 과장은 “그 당시엔 아예 승인절차가 없었다. 승인이 없었다. 10개 읍·면의 생활쓰레기를 특별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곳에 모아 임의로 묻은 것이다. 별다른 허가사항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기자가 “공무원 입사 몇 년 전의 일인데도 아는 건가요?”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과장은 “(승인절차는)없었다. 왜냐하면 당시(1990년대 초반) 10개 읍·면에 산재해있던 비위생매립장들에 대한 정비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며 “승인절차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확신하며, 그후 관련법(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위생매립장으로 조성(2003년 기반시설 준공, 2007년부터 매립 개시)한 것은 현재 매립 중인 추부면 용지리에 있는 금산위생매립장 하나밖에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로컬세계가 “양전리 비위생매립장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주민공청회도 안 열고 사전 주민동의절차도 없이 조성한 것은 위법 아니냐”라고 재차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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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2리 소재 양전리쓰레기매립장 상부 이슬공원 내 중심부에 위치한 키즈 존 전경, 이슬공원 조성사업은 쓰레기 매립이 종료된 직후인 2008년에 시작돼 2009년에 준공됐다. 현재는 올해초부터 키즈존 설치 및 산책로 조성 등 이슬공원 재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달 중으로 완료될 전망이다. |
이에 박 과장은 “저희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한 건 아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을 갖고 자꾸 말하면 어떻게 하나. 양전리 비위생매립장은 공청회가 없었고, (뒤에 만든) 추부면 소재 위생매립장의 경우 (완공 이후)주민들과 대화를 했으며 어찌됐건 협약서도 체결했다”며 “(양전리비위생매립장, 추부면 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 조성과정에 어떤 위·불법이 있었다면 제가 책임지겠다. 늦게 오신 우리 국장(경제산업국장)은 책임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반복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로컬세계가 금산군 농정과를 통해 금성면 양전리 비위생매립장(1991년 충남도지사 입지 승인, 1992년 매립 시작, 2007년 매립 완료 및 정비사업, 2008~2009년 공원화사업 완료)의 조성경위를 파악한 결과 박 과장의 위 설명과는 완전히 달랐다.
농정과가 제시한 ‘공공시설(당시 명칭 금산쓰레기매립장) 입지 승인’ 공문을 보면, 당시 금산군 도시과가 1991년 11월 13일에 충청남도지사에게 신청(문서번호 도시 3013-1099)한 ‘공공시설(금산쓰레기매립장) 설치 입지’에 대한 충남도지사의 회신(시행일자 1991. 12. 9.)이 금산군에 하달(수신 금산군수, 참조 도시과장)돼 다음 날인 12월 10일자로 부군수 과장 계장 담당자의 결재가 완료됐다.
매립장 ‘입지’ 승인사항을 보면 “공공시설(금산쓰레기매립장) ‘설치 입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하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고 적시돼 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를 따라가면 제13조·제14조를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들 조항은 매립장 입지에 대한 기초조사 및 광역도시계획 공청회를 미리 개최해 주민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한다.
또 시행령 제58조의 경우 제59조 3항으로 연결되는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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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금산군 도시과가 1991년 11월 13일에 충청남도지사에게 신청한 ‘금산쓰레기매립장 설치 입지’ 승인 요청건에 대해 충남도지사가 1991. 12. 9. 일자로 9개항의 승인조건을 붙여 '조건부 승인'해 금산군에 회신(수신 금산군수, 참조 도시과장)한 공문 사본. 다음 날인 12월 10일자로 부군수 과장 계장 담당자의 결재가 완료됐다. 금산군 농정과 제공 |
대부분 전(밭)·답(논)인 금성면 양전리 381번지 일대 17개 필지에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답에 대한 지목변경을 비롯해 인근 주민 동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설명은 금산쓰레기매립장이고, 승인면적은 2만1561㎡이다.
1993년 11월에 3개 필지, 3304㎡가 늘어나 입지승인 받은 양전리매립장 총면적은 2만4865㎡이다
그런데 박 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이런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은 채 충남도지사의 ‘입지 승인’ 관련 지침을 전부 무시하고 금산군청의 위력을 행사해 ‘묻지마 환경행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이 사건의 또 하나의 핵심인 ‘승인조건’(1~9호)을 살펴보면, ▲1호는 동 사업 시행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 ▲2호, 완벽한 환경오염예방시설을 할 것 ▲3호, 구역 내 분묘 관련 연고자 동의 구할 것 ▲4호, 매립장 조성사업 시행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도지사 사항)을 득할 것 ▲7호, 농지개량 시설 훼손으로 인한 인근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할 것 ▲8호, 민원 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책임져야 할 것 등으로 기재돼 있다.
박 과장의 설명대로라면 이 승인조건 1호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호 등의 이행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전국적으로 실질적인 환경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는 환경단체인 초록생활 백해주 대표는 “30여년 전인 1990년대 초에도 쓰레기매립장을 전국 시·군 단위에서 조성하는 것은 침출수 등의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정부가 ‘공청회 및 주민동의를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관련 법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이어 “특히 금산군의 양전리 소재 비위생매립장처럼 계곡에 위치한 농경지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한 경우일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지역주민 공청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는 매립장 조성이 불가능하며,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지승인된 매립장 총면적 이외 금산군이 임의로 매립면적을 확대하는 등 ‘묻지마 위법행정’을 통해 위·불법으로 조성했다면, 현재 지적도상에 전답으로 명시돼 있는 지목의 변경은 앞으로도 불가능하다”며 “관계 공무원 및 금산군청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 및 책임추궁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이고, 사안 자체가 매우 엄중하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우리 단체에서도 관련 내용을 정밀검토한 뒤 상급기관에 종합감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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