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전경. |
[로컬세계 이태술 기자]전북 남원시가 신혼부부 및 청년층 주거비 부담경감을 통한 지역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2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0년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해 시행 첫 해 신혼부부 30가구에 약 490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에도 신혼부부 15가구에 대해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시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관련조례를 개정해 대상자를 청년층까지 확대하고 제외대상이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 바 있다.
대상자 확대에 따른 2차 공고에서는 신혼부부 21가구, 청년가구 4가구를 대상으로 약 38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특히 대상자 확대 후 첫 지원대상이 된 청년층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은 대상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합산소득 연 9500만원 이하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미혼인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관내 거주자라야 한다.
지원금은 대출 잔액의 최대 3%, 최대 연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국민·매입 등 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신용대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2차 지급 완료에 따라 8월 마지막 주부터 3차 지원대상자 모집을 할 예정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마련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며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으로 지역 정착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