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보호관찰소는 사회명령 집행불응으로 구인된 60대 P씨(남, 62세)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인용돼 실형을 받게 됐다. 부산보호관찰소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집행불응으로 구인된 60대 P씨(남, 62세)에 대해 지난 10월 3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인용돼 실형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P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난 4월 1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미혼인 P씨는 수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하면서 막가파식의 행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도 인심을 잃은 상태였다.
주민 신고로 검거 후에도 “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니까 한 번 용서해 달라”며 반성의 기미가 없었고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징역형을 살게 됐다.
이영면 부산보호관찰소장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이행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해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도 하지 않고 공권력을 가볍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 향후에도 이를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히 대처할 것” 임을 밝혔다.
한편 금년 하반기 관내 사회봉사 불응자 5명 전원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교도소 수용중이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