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용승인→대장 기재’ 절차 무시됐나… 적법성 판단 기준 논란
이행강제금 이후 후속조치 일관성 도마… 기록 대조 필요성 커져
[로컬세계 = 박성 기자]전남 진도군의 불법건축물 민원을 둘러싸고 부서별 설명이 엇갈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행정의 공정성과 기록관리 실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설명과 “대장이 있어 허가가 가능했다”는 설명이 동시에 나오며 행정 판단의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양상이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건축물대장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허가·용도변경·사용승인·위반건축물 표기·이행강제금 부과 등 일련의 행정 절차가 법에 맞게 연결돼 처리됐는지에 있다는 지적이다.
군 건축안전팀은 해당 건물에 대해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반면, 건설과 정책팀은 “건축물대장이 있어 사업장 허가가 가능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 사안을 두고 부서 간 판단이 엇갈린 셈이다.
현행 건축법 체계에서 건축물대장은 허가를 대신하는 문서가 아니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축주는 허가나 신고에 따라 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를 검사한 뒤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이후 이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반영된다.
즉 통상 절차는 ‘허가 또는 신고 → 공사 →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기재’ 순으로 진행된다. 대장이 존재한다고 해서 위법 상태가 자동으로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대장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철거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게 법 체계의 기본 구조다.
다만 실무에서는 건축물대장이 적법성 판단의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 역시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관련 질의응답에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적법하게 건축됐거나 위반 상태가 해소된 건축물’로 설명하고 있다. 반대로 대장이 없는 건물이나 가설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한다.
이 때문에 이번 사안의 쟁점은 ‘대장이 있느냐’보다 행정 판단이 서로 일치하느냐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행정청이 해당 건축물을 불법으로 판단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면 이는 위반 상태를 공식적으로 인지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후 위반건축물 표기, 원상회복 명령, 추가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 시 압류 검토 등 후속 절차가 일관되게 이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적법화가 이뤄졌다면, 어떤 허가와 어떤 서류를 통해 위법 상태가 해소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 언론들은 그동안 진도군의 불법건축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늑장 대응과 형평성 논란이 반복돼 왔다고 보도해 왔다. 일부 매체는 수년간 민원 처리 지연과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의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고, 특정 사안에서는 최초 민원 접수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제재 절차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언론 보도에 기초한 것으로, 최종 사실관계는 공식 공문과 처분서, 건축물대장 등 행정 기록을 통해 재확인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도 사후 생성은 가능하지만, 이 역시 적법성이 전제된다. 건축물대장 규칙 제12조는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행정청이 대장을 생성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에도 신청에 따라 생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현황과 일치하고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결국 무허가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상태가 남아 있다면, 대장 생성만으로 합법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두 설명이 아닌 문서 대조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확인 대상은 건축물대장 발급본을 비롯해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 최초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 수리서, 용도변경 관련 서류, 사용승인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서, 체납 및 압류 검토 문서, 민원 회신 공문 등이다.
이들 자료가 서로 맞지 않을 경우 행정기록 관리 문제를 넘어 집행 형평성 논란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진도군이 이번 사안을 둘러싼 의문에 대해 말이 아닌 공식 기록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이유다.
로컬세계 / 박성 기자 qkrtjd8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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